한·나토,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 아시아 첫 사례

박수찬 2024. 7. 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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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평가와 현장실사 없이 우리 정부의 인증만으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인정받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나토와 우리 군 감항기관의 비행 안전성 인증 능력을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감항인증이란 정부기관이 항공기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인증하는 것으로, 나토와의 체결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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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평가와 현장실사 없이 우리 정부의 인증만으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인정받게 된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가운데)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리 군(軍) 감항기관의 비행안전성 인증 능력을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하고 나토 미르체아 제오아나 사무차장(왼쪽), 지오르지오 치오니 항공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사청 제공
방위사업청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나토와 우리 군 감항기관의 비행 안전성 인증 능력을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이뤄진 방위산업포럼에서 석종건 방사청장과 지오르지오 치오니 나토 항공위원장 간 인정서 서명을 통해 이뤄졌다.

감항인증이란 정부기관이 항공기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인증하는 것으로, 나토와의 체결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다. 국산 항공기술 및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도 인정한다는 의미다. 양국 간 상호인정 체결 과정에서 수행하는 감항인증 능력 평가와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체결로 나토 회원국들과의 국가 간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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