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토,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 아시아 첫 사례
박수찬 2024. 7. 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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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평가와 현장실사 없이 우리 정부의 인증만으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인정받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나토와 우리 군 감항기관의 비행 안전성 인증 능력을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감항인증이란 정부기관이 항공기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인증하는 것으로, 나토와의 체결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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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평가와 현장실사 없이 우리 정부의 인증만으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인정받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나토와 우리 군 감항기관의 비행 안전성 인증 능력을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이뤄진 방위산업포럼에서 석종건 방사청장과 지오르지오 치오니 나토 항공위원장 간 인정서 서명을 통해 이뤄졌다.
감항인증이란 정부기관이 항공기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인증하는 것으로, 나토와의 체결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다. 국산 항공기술 및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도 인정한다는 의미다. 양국 간 상호인정 체결 과정에서 수행하는 감항인증 능력 평가와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체결로 나토 회원국들과의 국가 간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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