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원희룡·한동훈에 첫 공식 제재

김동민 기자 2024. 7. 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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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어제(11일)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원희룡·한동훈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문에서 "두 후보는'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의 제5조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과 제39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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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송토론회 직후 주의 및 시정명령 의결
김건희 여사 문자,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 날선 공방
당 선관위로부터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원희룡, 한동훈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어제(11일)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원희룡·한동훈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문에서 “두 후보는‘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의 제5조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과 제39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가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 사이 신경전이 격화된 공식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당 선관위는 어젯(11일) 2차 방송토론회 뒤 원희룡, 한동훈 당 대표 후보 캠프에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당규에 따라 후보자는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풍속을 해치거나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른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 등을 해선 안 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또 여러 차례 자제를 당부했음에도 비방전이 멈추지 않고 진흙탕 싸움이라는 당 안팎의 평가가 나오자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당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당원들로부터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어젯밤 토론회 직후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제재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두 후보 캠프에 제재조치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불복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원희룡·한동훈 두 후보는 앞서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 메시지 논란과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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