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여객기 문 열려던 20대女 집행유예...검찰, 항소

정성식 기자 2024. 7. 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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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마악을 투약하고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기 비상문 개방을 시도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A씨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1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고자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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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지검은 마악을 투약하고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기 비상문 개방을 시도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A씨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국에 체류하던 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반복했다”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비정상적인 언행을 반복하면서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고 한 행동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보다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1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고자 한 혐의다.

그는 여객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며,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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