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김성태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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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달러를 송금하도록 김씨에게 요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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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 북한 송금 혐의 등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달러를 송금하도록 김씨에게 요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후 1시50분 김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연다. 김씨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쪽에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과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날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이재명 전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 사건도 이 재판부가 맡았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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