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고 싶었다” 울먹인 전청조… 검찰, 징역 15년 구형

이학준 기자 2024. 7. 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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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아들 행세로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선 징역 7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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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재벌가 아들 행세로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선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다.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며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무거운 형량이 구형됐지만, 검사의 따끔한 충고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고 잘못이 범죄인지 깨달았다”며 “반성문을 쓰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선 “제가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쁜 행동을 시킨 제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전씨는 이 사건 외에도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 등으로 3억5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2억33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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