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들 "3기 신도시 공업용지 더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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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개선 14개 시군이 본래 입법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동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 개선책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 11일 도청에서 열린 간담회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수원고양성남 등 14개 시와 경기연구원(GRI),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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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 11일 도청에서 열린 간담회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수원고양성남 등 14개 시와 경기연구원(GRI),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정비계획법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발표에 이어 실무협의,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동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시흥 배곧 경제자유구역 등 과밀억제권역계 설정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실무협의를 했다.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공업용지 물량 추가 확보 필요성 등 제도개선을 논의했다
특히,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용지 물량 추가 확보의 선행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침체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흥 배곧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권역 조정(과밀에서 성장으로)도 요청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집되고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가능한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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