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3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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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2일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53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11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08억 원, 지방교육세 113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739억원, 건축물분 등 796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보다 19억원(1.2%) 증가했으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24억원이 증가했으나 건축물분 재산세는 5억원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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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12일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53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11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08억 원, 지방교육세 113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739억원, 건축물분 등 796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보다 19억원(1.2%) 증가했으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24억원이 증가했으나 건축물분 재산세는 5억원이 감소했다.
주택분은 신축아파트 입주·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건축물분은 경과연수별 잔가율 현실화에 따른 시가표준액 하락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70억원(4.8%↑), 서구 470억원(0.3%↑), 중구 173억원(2.0%↓), 동구 163억원(0.5%↓), 대덕구 159억원(2.6%↓)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지난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 특례까지 적용돼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위택스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납부기한인 7월 3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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