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 원대 유감…더 힘들어질 것"

엄민재 기자 2024. 7. 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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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5일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돼 소상공인들이 더 힘든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네 자릿수인 9천 원대(올해 9천860원)와 다섯 자릿수인 1만 원대(내년 1만 30원)는 차이가 크다"며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저하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 원대로 인상은) 연체, 폐업, 대출 증가 등의 리스크(위험)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라며 "특히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계는 동결을 요청했기 때문에 환영할 분위기는 아니다"며 "이미 절대 수준이 높아지고 누적돼 왔기 때문에 소폭 인상이어도 너무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국장은 "외식업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이미 시급을 1만 1천∼1만 2천 원을 주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1만 원 넘어가니 1만 3천∼1만 4천 원을 줘야 할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손 국장은 "인건비 부담이 커 1인 경영이나 가족경영이 늘고 있다"며 "직원 수나 영업시간을 줄인 곳이 많고 갈수록 그렇게 될 텐데 고객도 불편하고 서민 경제가 잘 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수용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재차 유감을 표하고 내년 논의를 위한 국가통계 확보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명로 본부장은 "올해 회의 석상에서 편의점, 음식점, 택시 운송업 등 최소한 3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는데 공익위원들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런 요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정부가 조사연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무호 국장도 "음식점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에서 업종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자율적인 차등제로 가야 하는데 그런 대책은 안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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