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식] 8월 말까지 상점 등 계량기 정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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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지역 내 상점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검사 대상은 양곡상, 청과상, 정육점, 귀금속 판매업소, 고물상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t 미만 저울이다.
검사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되며, 법정 계량기의 정확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328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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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고양시는 지역 내 상점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검사 대상은 양곡상, 청과상, 정육점, 귀금속 판매업소, 고물상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t 미만 저울이다.
검사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되며, 법정 계량기의 정확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328억 원 부과
(고양=연합뉴스) 고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328억 원을 부과했다.
7월에 주택 1기분과 건축물 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 2기분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 무인 공과금수납기에서 낼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1661-6669)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ARS(☎142211) 간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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