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22개월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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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2023~2024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오늘(12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22개월 만입니다.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소아나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임상 증상만 있어도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요양급여가 적용됐던 것과 달리, 검사 결과에 따라 급여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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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2023~2024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오늘(12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22개월 만입니다.
질병청은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발열과 기침 등이 있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기준 아래로 떨어져 주의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소아나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임상 증상만 있어도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요양급여가 적용됐던 것과 달리, 검사 결과에 따라 급여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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