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불법어업 꼼짝 마'…인천시, 위반행위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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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5∼6월 일선 군·구와 합동으로 봄철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을 벌여 모두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어업인 A씨는 대하 포획이 금지된 기간(5월 1일∼6월 30일)에 불법 포획을 했다가 적발됐고 수산물 판매업자 B씨는 판매가 금지된 몸길이 6.4㎝ 미만 어린 꽃게를 팔다가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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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5∼6월 일선 군·구와 합동으로 봄철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을 벌여 모두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어업인 A씨는 대하 포획이 금지된 기간(5월 1일∼6월 30일)에 불법 포획을 했다가 적발됐고 수산물 판매업자 B씨는 판매가 금지된 몸길이 6.4㎝ 미만 어린 꽃게를 팔다가 단속됐다.
위반행위 종류별로는 미승인 그물 사용 및 적재 위반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2건, 어구 그물코 규격 위반 2건, 어구 실명제 위반 2건 등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주요 항·포구와 수협위판장, 어시장은 물론 해상에서도 어업지도선을 10척을 활용해 진행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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