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경제 망치기 법안 주도…위헌적 노란봉투법 반대"
이성훈 기자 2024. 7. 12. 09:30
▲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야당이 돼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이겠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 필요성 및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지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중도층에게 점수 따면서도 개딸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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