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반기 공장민원 법정처리기간 평균 58% 단축

박재원 기자 2024. 7. 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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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공장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58% 단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정처리기간(6일 이상)보다 기간을 줄인 민원처리 단축률은 올해 상반기 58.79%로 2023년 상반기 57.08%, 2022년 상반기 53.96%보다 각각 1.71%포인트, 4.83%포인트 높였다.

단축률이 50%라면 법정처리기간 10일짜리 민원을 5일 만에 처리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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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71%p 상승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공장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58% 단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정처리기간(6일 이상)보다 기간을 줄인 민원처리 단축률은 올해 상반기 58.79%로 2023년 상반기 57.08%, 2022년 상반기 53.96%보다 각각 1.71%포인트, 4.83%포인트 높였다.

상반기 공장민원은 총 253건(공장등록 189건, 공장설립 48건, 사전심사 청구 9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면제 7건)으로 이 중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면제는 100%, 공장등록은 66.05%, 공장설립은 44.44% 단축률을 보였다. 단축률이 50%라면 법정처리기간 10일짜리 민원을 5일 만에 처리했다는 의미다.

반면 관련부서 협의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전 심사청구(법정처리기간 20일)'는 21.7%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법 협의부서에서 회신 지연 사례가 많아 단축률이 낮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종합적인 검토와 전문적 지식이 수반되는 민원 처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단순 민원은 최대한 당일 처리하고 관련 부서 협의 때 핵심사항을 공문에 기재해 검토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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