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통시장진흥재단 감사 34건 적발
류재현 2024. 7. 12. 09:20
[KBS 대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 행위와 부적정한 운영으로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벌인 전통시장진흥재단 특별감사에서 2022년 추석과 지난해 설 기간 대구시청 공무원에게 4~5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조형물 디자인 공모전 수상자와 야시장 판매자를 부적정하게 선발하는 등 모두 34건을 적발해, 3건은 기관경고 하고 직원 28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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