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마사지기 소비자 피해 지속…사전 체험 충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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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와 마사지기, 보청기 등 의료 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불만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마의자 등을 구매하기에 앞서 충분히 체험하고 무료 체험 기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용구는 개인별로 효능·효과 체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체험해 보고 구매하려는 제품의 평판도 확인해 봐야 한다"며 "계약서 확인과 함께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과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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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와 마사지기, 보청기 등 의료 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불만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마의자 등을 구매하기에 앞서 충분히 체험하고 무료 체험 기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의료 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안마의자가 508건 42.8%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53건 12.9%, 보청기 99건 8.3%로 3개 품목이 전체의 64.0%를 차지했습니다.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 피해가 145건 28.5%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품질 관련이 63.3% 7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30.5% 362건, 표시·광고 3.6% 43건 등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용구는 개인별로 효능·효과 체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체험해 보고 구매하려는 제품의 평판도 확인해 봐야 한다"며 "계약서 확인과 함께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과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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