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받은 해경 지휘부…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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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 9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보상금·비용보상금으로 총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아울러 법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도 46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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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 9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보상금·비용보상금으로 총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 결정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아울러 법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도 46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강 변호사는 유튜버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상황에서 김씨의 남편이 낸 민사소송을 취하시키려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무죄를 확정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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