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비상장주식 모두 ‘아빠 찬스’…대법관 후보자 딸, 법 위반일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딸이 학생 신분으로 서울 재개발구역에 전세를 낀 채 7억 원대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동행복권' 공동대표인 이 후보자의 남편도 현재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 후보자 딸, 재개발대상 유력 주택 보유…'아빠 추천' 비상장주식 33배 급등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녀 26살 조 모 씨는 7억 7,000만 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신축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조 씨의 건물임대채무로 2억 6,000만 원을 함께 신고했는데,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택은 효창공원역에서 직선거리로 200m가량 떨어져 있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원을 나온 것으로 알려진 조 씨는 현재 이 후보자 부부와 함께 거주 중입니다. 이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서류에 조 씨의 직업을 '무직'으로 적었습니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전세가액을 제외한 건물 매입 자금 5억 1000만 원 중 3억 800만 원은 이 후보자의 남편이 딸에게 증여했고, 2억 200만 원 역시 이 후보자 남편이 빌려줬습니다.
딸 조 씨는 집을 산 지 9개월 만인 지난해 5월 보유하고 있던 화장품 연구개발 업체인 A 사 비상장 주식 400주를 아버지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빌린 돈 2억 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녀는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그 무렵 설립된 A사의 주식 800주를 1,200만 원에 매수해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5월 800주 중 400주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차용금(2억 200만 원)을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씨와 남편 사이의 2억 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은 2022년 12월 뒤늦게 작성됐고, 이율은 연 4%였으며, 주식을 통한 양도 당시 5개월치 이자 525만 원도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해당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에도 아버지의 추천과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A 사 비상장 주식을 2017년 아버지의 투자 권유로 샀는데, 당시 조 씨가 저축한 돈 400만 원과 아버지가 증여한 돈 800만 원을 합쳐 총 1,200만 원에 주식 800주를 인수했습니다.
주당 1만 5,000원에 샀던 주식이 6년 만에 주당 50만 5,000원으로 33배 급등한 셈입니다.
■ 사실상 '아빠 찬스' 축재…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우선 이 후보자 측은 딸 조 씨가 2017년경 A 사 주식 800주를 1,200만 원에 취득한 것과 관련해, "조 씨가 저축한 400만 원과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800만 원으로 주식을 취득했고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취득한 A 사 가치가 이후 크게 상승했는데, 이는 이숙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회사의 설립자와 친분이 있어 유망한 회사의 주식을 저가에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인데, 주식상승에 대한 세금은 안 내도 될까요.
일단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상증세법)입니다. 이 법 제41조의3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증여의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5.28, 2015.12.15, 2016.12.20>
다만 이 증여의제 조항은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지, 주식 취득 이후 회사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에서 상세히 정한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밖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따라서 조 씨가 A 사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회사가 신생 벤처기업이었기에 실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이 후보자 측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후 회사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조 씨의 축재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조 씨가 2022년 A 사 주식 400주를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양도하여 주택 매수자금 차용금 2억 200만 원을 상환한 것과 관련해서도, 주식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 양도 직전 제3자(투자회사)의 주식 인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는 해명이 사실이라면 법 위반이라고 지적할 단서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어 조 씨가 2023년 8월 주식 대물변제 당시 가치상승분에 따른 양도차익과 관련해 양도세를 7800여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딸이 낸 양도소득세의 재원 역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남편이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 법조인들이 경제력이 없는 어린 자녀에게 돈을 주고 저가에 주택을 구입하는 등 '조기 증여'를 하는 사례가 누차 문제로 지적돼온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후보자 남편은 복권법 위반 경찰 수사…"경쟁업체가 4차례 고소·고발"
이 후보자 남편인 조 씨는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현재는 보강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 조 씨는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업체가 4차례 고소·고발했지만 이미 2건은 불송치됐고, 해당 사건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경찰로 사건이 돌아간 것으로 안다"며 "배우자는 경쟁업체의 반복되는 고소·고발에 회의를 느끼고 동행복권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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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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