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에 임대료 최대 30만원 지원

박희석 2024. 7. 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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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사업장을 빌려 영업 중인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사업장 임대료를 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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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대상…15일~8월 16일 신청·접수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사업장을 빌려 영업 중인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사업장 임대료를 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신청은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한다.

대전시 전경[사진=대전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시 온라인 접수를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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