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60만원 신청하세요"

연종영 기자 2024. 7. 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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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농가·어가에 60만원 상당의 지역화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2023년 기준 이 지역 농어업인 공익수당 대상자는 6410명이었다.

군은 관계서류 검토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르면 10월 중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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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청.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농가·어가에 60만원 상당의 지역화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2023년 기준 이 지역 농어업인 공익수당 대상자는 6410명이었다.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했거나,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다.

군은 관계서류 검토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르면 10월 중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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