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22개월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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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300개소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해제 기준을 충족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소아, 임산부,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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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300개소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해제 기준을 충족했다.
유행기준은 외래 환자 1000명당 6.5명으로 △24주(6월9~15일) 6.3명 △25주 6.1명 △26주 6.4명 △27주 6.5명을 기록했다.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2개월 동안 지속됐다가 해제되는 것이다.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지만 그 다음해 여름철에도 유행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소아, 임산부,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유행주의보가 내려지는 동안엔 임상증상만으로 요양급여가 적용됐지만 해제일부터는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아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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