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무죄' 해경 간부들, 600만 원대 형사보상

홍민기 2024. 7. 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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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628만 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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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628만 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각각 6백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도 4천6백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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