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근로감독 면제·세무조사 유예

권신혁 기자 2024. 7.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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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사 간 협력이 활발한 기업 35개사를 선정해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고용부는 12일 중소기업 18개사, 대기업 12개사, 공공기관 5개사 등 35개사를 '20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3년 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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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대기업, 공공기관 등 35개사 선정
세무조사 유예·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사 간 협력이 활발한 기업 35개사를 선정해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고용부는 12일 중소기업 18개사, 대기업 12개사, 공공기관 5개사 등 35개사를 '20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145개사가 신청했으며 1차 서면심사, 2차 사례발표심사 등을 통해 추려졌다.

고용부는 이들 기업을 두고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성과 개선, 고용안정, 이직률 개선, 원하청 상생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선정된 중소기업 중 미원화학주식회사는 2018년 노조 설립 후 같은 해 10월 파업, 직장폐쇄 등의 노사갈등을 겪었다. 그럼에도 창구 다양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 분기 노사 간담회, 상호존중 캠페인, 주요 사안에 대한 노사 공동 논의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원만히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또다른 중소기업인 유라테크는 경영위기에도 인원 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했다. 또 시니어 촉탁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고용안정에 힘썼다.

이번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 중 하나인 CJ제일제당은 원하청 상생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펀드'를 조성해 지난해 56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또 민간기업 최초로 '대기업 상생 협력형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상생브랜드인 '즐거운 동행'을 통해 자금, 역량, 판로 등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3년 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말에 선정되는 '노사문화 대상'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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