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원 시대…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도 따라 오른다

김훈남 기자, 조규희 기자 2024. 7. 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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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납입액도 소폭 상승한다.

우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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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9.11/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납입액도 소폭 상승한다.

12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인 11일 정부세종청사에 진행한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최저임금제도는 사용자가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임금의 하한선을 규정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노동 분야 사회보장제도 역시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운용된다. 올해 4월 기준 현행법상 총 26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우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고용보험법 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도록 규정했는데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인정하는 식이다.

산업재해와 형사보상 역시 최저임금을 활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을 정할 때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는 최저 보상 기준금액이 하루 최저임금액(최저시급×8시간)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잘못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도 최저임금에 맞춰진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한 후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른 인건비 보상이나 정부 정책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있는 제도에서 최저임금은 기준점이 되고 있다. 각종 사회보험과 수당 등이 따라 오르면 물가상승압력도 강해진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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