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불 대북송금’ 김성태 오늘 1심 선고

윤승옥 2024. 7. 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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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1월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500억원대 비상장회사 자금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이 12일 열립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하고,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7일 1심에서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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