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용 보험 나온다…'매출 0' 코인마켓 거래소 숨통 틀까

박현영 기자 2024. 7. 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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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상 보험 상품이 다음주 중 출시된다.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들 중 사업을 사실상 멈췄음에도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하겠다는 곳들도 있다"며 "보험료가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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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최소 5억' 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 가입 필수화
코인마켓 거래소, 보험 가입 목표로 법 시행 대비…보험료 변수
비트코인 이미지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보험 상품이 다음주 중 출시된다.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이용자 자산 가치 5%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본 잠식에 빠진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준비금 적립이 어려워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이 대안으로 '보험 가입'을 고려해 왔다.

◇가상자산사업자용 보험, 곧 출시 예정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형 손해보험사 총 3곳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사업자 보험상품 공통약관 심사 신고를 했다. 금융당국 승인을 받으면 이용자 보호법 시행일인 19일 이전에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 특히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를 겪을 경우 신속한 보상으로 고객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장 상품이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이용자보호법에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온라인 상태의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 보상 한도 또는 적립액의 최소 기준도 마련했다. 이용자 가상자산 가치의 5%가 크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는 최소 5억 원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현재 자본 잠식에 빠진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최소 5억 원은 준비금으로 마련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매출이 '제로(0)'에 가까운 만큼, 코인마켓 거래소들에 현금 5억 원은 큰 금액이다. 따라서 거래소들 대부분이 보험 가입을 목표로 법 시행에 대비해왔다.

◇코인마켓 거래소, 아직 결정 전…보험요율 변수

다만 보험 가입을 목표로 준비해온 거래소들이 준비금 적립 대신 보험을 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보험요율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거래소에 업무 현황을 공유해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들의 현재 상황을 파악한 뒤, 금감원과 논의해 최종 보험요율을 확정하려는 취지였다.

코인마켓 거래소 중 한 곳인 플라이빗 관계자는 "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법 시행에 대비하고는 있으나, 보험요율이 높을 수 있어 최종 결정되는 것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포블 관계자 또한 "보험 가입도 고려하고 있으나, 최종 출시되는 상품의 정보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 가입 수요가 예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업비트, 빗썸 등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이미 준비금을 적립해뒀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요가 없는데다, 코인마켓 거래소들 또한 보험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두고 여전히 고민 중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들 중 사업을 사실상 멈췄음에도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하겠다는 곳들도 있다"며 "보험료가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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