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세무 교육]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면 ‘상속세폭탄’ 맞는다 2

김태진 매경비즈 기자(kim.taejin@mkinternet.com) 2024. 7. 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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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취한 행동으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는 일은 흔하다.

일례로 상속세는 배우자공제금액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모친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금액은 12억9천만원이며 상속세는 3억24백만원이다.

그런데 모친이 상속을 안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금액은 5억이며 상속세는 6억4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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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상속의 모든 것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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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접수 가능
증여·상속의 모든 것 10기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취한 행동으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는 일은 흔하다.

일례로 상속세는 배우자공제금액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그런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30억인데 모친의 건강도 안 좋아서 두 자녀가 이번에 모친이 상속을 받게되면 얼마후 모친이 돌아가시게 되면 또 상속세를 내야하니 이번에 상속은 두 자녀가 받고 모친은 상속을 안 받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를 가정해서 비교해 보겠다.

모친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금액은 12억9천만원이며 상속세는 3억24백만원이다. 그런데 모친이 상속을 안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금액은 5억이며 상속세는 6억4천만원이다.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는 가에 따라 상속세는 크게 달라진다. 그런데 모친이 상속을 받고나서 모친이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를 내야하지 않냐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세법에는 단기 재 상속공제제도가 있어 상속을 받은 자가 10년내에 사망을 하게되면 종전에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 “즉단기상속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친사망 시 내야할 상속세는 3억24백만원이며 이 중 모친의 세부담액은 1억4천만원이다. 그런데 모친이 사망을 하게되면 모친이 부담한 상속세 1억4천만원은 1년 경과 시 마다 10%씩 감해서 공제한다. 부친 사망 후 1년내에 모친이 사망을 하게되면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산출한 이후에 모친이 상속받을 때 부담했던 상속세 1억4천만원의 100%를 공제하며 1년이 지나서 사망하면 1억4천만원의 90%인 1억26백만원을 공제한다.

이런한 복잡하고 다양한 증여·상속에 관하여 매경 부동산센터에서 24년 7월 12일에 ‘증여·상속의 모든 것 10기’ 정규과정을 매주 금요일에 총 7주간 진행한다.

강의 내용은 증여와 상속의 법률문제를 법무법인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김철웅 변호사가 진행하며, 상속·증여 세무 조사를 가지고 세무 조사의 달인 박영범 세무사, 또한 상속세 절세 방법을 가지고 상속 증여의 최고수 정용 세무사, 현금, 부동산, 법인 등으로 통한 증여 방법과 절세 방법을 주제로 증여 법인전환의 1타 강사 유찬영 매경세무센터 대표 세무사, 총 4명으로 강사로 나서는 세무사들은 모두 국세청에서 15년 이상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최근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한다. 증여를 해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방법, 구체적인 세법 내용을 소개하고, 가장 효과적인 증여전략 노하우를 공개한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장소는 매일경제 별관 강의장에서 진행하며, 비용은 80만원이다. 강의 참가 문의 및 신청은 매경부

동산센터로 하면된다.

◇주제=증여·상속의 모든 것 10기

◇기간=7월 12일 ~ 8월 23일 (매주 금요일) 오후 14시~17시

◇장소=매경교육센터 교육장

◇정원=선착순 20명

※문의=매경비즈 부동산사업팀 (02)2000-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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