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前해경 지휘부, 600만원대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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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도 46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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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유연식에게도 각 600만원대 형사보상
'사문서위조 무죄' 강용석, 4600만원 받게 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20년 2월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다.
법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도 46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강 변호사는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상황에서 김씨 남편이 낸 민사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은 김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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