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날리기 전에 담배 그만 피워라"…어느 무속인 '섬뜩한 경고'

홍민성 2024. 7. 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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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 흡연 문제로 고통받던 무속인이 흡연자를 향해 "살(煞)을 날리겠다"는 섬뜩한 경고문을 써 붙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작성자가 실제 무속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층간 흡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고문이 이해가 간다는 반응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주택 내 흡연자들을 향한 날 선 경고문은 지난달에도 화제가 됐었다.

층간 흡연 갈등으로 인한 살인사건 보도 화면 아래 "다음은 너야"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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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공동주택 층간 흡연 문제로 고통받던 무속인이 흡연자를 향해 "살(煞)을 날리겠다"는 섬뜩한 경고문을 써 붙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1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경고문을 촬영한 사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동주택 건물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고문에는 "현직 무당입니다. 실외기에서 담배 피우는 분 살 넣기 전에 그만하세요"라고 쓰여 있다.

작성자가 실제 무속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층간 흡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고문이 이해가 간다는 반응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흡연자 찝찝해서 담배 못 피우겠다", "살 날려도 인정", "층간 흡연 당해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등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공동주택 내 흡연자들을 향한 날 선 경고문은 지난달에도 화제가 됐었다. 층간 흡연 갈등으로 인한 살인사건 보도 화면 아래 "다음은 너야"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6월 아파트 이웃주민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3층 주민과 갈등을 겪던 1층 집 주민이 3층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것이다.

층간 흡연을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이웃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층간 흡연에 대한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도별 층간소음· 층간 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층간 흡연 민원은 3만5148건으로, 2020년 대비(2만9291건) 약 20% 증가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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