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1주기 코 앞인데···공수처 해병대 등 통신내역 확보 ‘난항’
의혹 사실 관계 판가름할 중요 ‘단서’ 이지만
해병대 등 관계자 통신내역 미확보로 알려져
기록 보존 기간 1년···18일부터 순차적 폐기
특검 출범 경우, 공수처 수사 자료가 기반돼
공수처 수사 진척 따라 진실 규명 여부 갈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축소·외압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관계자 등 통화내역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이 단 1년으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해당 증거가 이들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공수처가 실제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한 달 동안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에 3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이들 의혹의 핵심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축소하는 데 대통령실, 국방부 등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여부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제 명령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공수처도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로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도 있어 확인한다는 취지라 해병대 등 내부 관계자 사이 오간 통화내역은 향후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3차례나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최근 4번째 통신영장 청구를 준비 중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반면 공수처 관계자는 “(통신영장 청구 등) 사실 자체 만으로도 어떤 부분을 수사하는지 비춰질 수 있어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수사팀도 날짜(가 임박했다는 데)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채 상병 사망 1주기가 다가오면서 통신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한도 임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사들이 통화 기록을 보존하는 기한은 1년.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18일부터는 보존 기한이 만료되면서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은 차례로 폐기될 수 있다.
해당 수사는 공수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인물로 꼽히는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하면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지난해 8월께 지인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로, 공익 신고자이자 통화 상대방인 A변호사가 공수처 조사 당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제보자를 제외한 의혹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구명 로비를 둘러싼 의혹 자체가 ‘허풍’으로 끝날 가능성은 있다. 게다가 주요 관계자 가운데 일부가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해 이른바 ‘깡통폰’을 공수처에 제출한 데다, 통화내역 확보마저 쉽지 않다고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가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적지 않다. 공수처는 지난 4월과 5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 소환한 공수처가 최근에 별다른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는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채 상병 특별검사법안(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도 연관이 있다”며 “향후 채 상병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간 공수처가 수사한 증거 등 자료가 특검에 그대로 인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혹여 특검이 출범한다면, 기존 공수처 자료가 수사의 주춧돌이 될 수 있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만큼 수사 주체가 누가됐던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가 향후 채 상병 수사 축소·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느냐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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