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위험 초래할지도" 철창신세 지고 또 음주운전 한의사, 결국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철창 신세를 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그 외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와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상해·폭행 전력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철창 신세를 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20분쯤 서울 노원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전하며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04년과 2008년,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9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박씨는 그 외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와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박씨가 어린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울먹인 전청조 "사랑받고 싶었다"…검찰, 2심서 징역 15년 구형
- 남직원 허벅지에 앉고 뽀뽀까지...여팀장 성추행에 피해자만 10명 추정
- `불법촬영`혐의 황의조 태극마크 운명은…최고 수위 `제명` 가능성
- "4년간 맞으며 방송"…곳곳에 멍자국 쯔양 과거 영상들 재조명
- 조국 `한동훈 가발` 조작사진에 속아 합성사진 올렸다 `빛삭`
- 바이든, 우크라에 美미사일 사용 제한 풀었다…北에 경고 메시지
-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바빠진 비명계… 12월 1일 김부겸 초청 특강
- 유상임 장관 "장관직 걸고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만들 것"… "트럼프 2기와 빨리 만나야"
- 20대 5명 중 2명 "비혼출산 가능"… 결혼·출산관 바뀌는 청년
-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 최태원 "에너지 사업서 미래 해결 지식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