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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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은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에 처음이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0원을, 경영계는 1만3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차수를 변경해 장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을 거쳐 경영계가 제시한 1만3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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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은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10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생산성 저하를 내세우며 동결 및 안정화를 촉구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0원을, 경영계는 1만30원을 제시했다.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1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사는 차수를 변경해 장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을 거쳐 경영계가 제시한 1만3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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