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고 당할 수 있어”…‘전세사기’ 하소연 어디에?
[KBS 울산] [앵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됐던 한 세입자가 경찰의 도움을 기대하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도움은커녕 '무고' 가능성을 거론하는 바람에 오히려 고소 취하서를 쓰고 경찰서를 물러나야 했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김옥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한 오피스텔 단지.
지난해부터 17가구에 경매·임차권 등기명령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세입자는 '말로만 듣던 전세사기를 당한 것인가?' 하루하루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세입자 A 씨 : "부모님 돈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했던 터라…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들어온 집인데)…."]
결국, 경찰의 도움을 기대하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 접수 직후 만난 경찰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집주인의 의도성을 입증할 수가 없어 사기로 보기 힘들다며 자칫 무고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무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에 세입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날 고소 취하서까지 쓰게 됐습니다.
[세입자 A 씨 : "희망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 게 그날 마음이 아팠습니다. '섣불리 이렇게 진행을 해서 무고죄가 되면 본인들한테 더 불리한 거 아닙니까?'라고…. (그리고) '여기서 취하서 쓰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종결된 거죠."]
경찰은 "관련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고소 취하 종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 관계자/음성 변조 : "혐의가 입증이 안 되고 이러면 상대편이 오히려 달려들고 이런 게 많거든요. 고소인을 위해서 설명을 해준 건데 아마 그게 오해인 것 같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마음의 불편을 느꼈다면 사과한다"며, "신고자에게 재고소가 가능함을 알렸고 원한다면 담당 수사관도 교체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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