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눈물의 고백' 하루만에…검찰 '수사 착수'+방심위 "대책 마련해야" [종합]

이승길 기자 2024. 7. 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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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이 무려 4년 간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곳곳에서 쯔양을 향한 응원과 가해자를 향한 공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쯔양은 11일 오전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이와 같 내용을 밝혔다. 쯔양은 방송에서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 A씨를 언급하며 "(A씨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저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우산 등의 둔기로 폭행하기도 했다"며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고 털어놨다.

쯔양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후 "거의 매일 맞으며 방송했다"며 "방송이 커져서 잘 되기 시작하자 A씨가 소속사를 만들었다. 7(A씨) 대3(쯔양) 비율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아 광고 수익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서는 변호사가 쯔양의 폭행 피해 사진을 공개하면서 A씨를 성폭행 범죄, 폭행 상습, 상습 협박, 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음을 알렸다.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 원이었다. 하지만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결국 ‘공소권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

쯔양 / 소셜미디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대중들은 함께 분노했다. 관계 기관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이 알려진 당일인 11일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전국진', '구제역', '카라큘라' 등 3명의 유튜버와 관련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이는 한 시민이 폭로 유튜버들에 대해 공갈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당일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또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 류희림 위원장도 11일 회의에서 이른바 '렉카 유튜버'를 거론하면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쯔양 /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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