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전세대출 한도 축소 검토…가계대출 급증에 ‘갭 투자’ 고삐 죈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4. 7. 1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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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을 중심으로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를 줄여 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현재 DSR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전세대출 중,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분만큼 상환 능력 평가에 편입하는 방식이다.

당초 기존 주택보유자가 받는 전세대출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 강화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에도 담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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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매경DB]
은행권을 중심으로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를 줄여 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현재 DSR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전세대출 중,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분만큼 상환 능력 평가에 편입하는 방식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급등세인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DSR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보고했다. 당국이 강조한 ‘내실화’는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인 DSR의 취지에 맞게 향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대출 중 DSR이 적용되는 대출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26.7%에 불과하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대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때문에 기존 주택보유자가 받는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대한 DSR 적용 가능성이 먼저 거론되고 있다.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이른바 ‘갭 투자’에 나선 뒤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사는 이들의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 규제에 나서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기존 주택보유자가 받는 전세대출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 강화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에도 담은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전세대출이 서민금융과 직결되다 보니 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기준 지난달 말 전세대출 잔액이 118조2226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서 계속 제외하는 것이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유주택자만 대상이고 원금이 아닌 이자에 국한된 조건이라 실제 시행돼도 가계부채를 잡는데 큰 도움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일단 주요 은행들도 대출 금리 조정을 통해 정부의 ‘가계빚 옥죄기’ 기조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대출금리를 0.1~0.2%포인트 올렸다. 우리은행도 12일부터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일일 간격으로 내려가던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이날 일단 안정세를 보였지만 향후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다. 12일부터 우리은행은 5년 주기형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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