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타낸 보험설계사

대전/우정식 기자 2024. 7. 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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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 치료 환자 가입 후 치료로 꾸며
2심서 징역 3년으로 형량 늘어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치과병원 상담실장과 짜고 이미 치료받은 환자들이 보험 가입 후 처음 진료받은 것처럼 꾸여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지만,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 피해액이 2억5000만원을 초과해 거액인 점, 수사 개시 후 진료기록을 폐기하거나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점, 범행 은폐·축소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성이 중하고, 피해자 역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심이 인정한 유리한 정상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부당하기에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설계사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이미 발생한 질병, 상해를 사후에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보험 가입 예정 환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대전 서구 모 치과병원 상담실장에게 이들을 소개했다. 상담실장은 해당 병원에서 먼저 진료받은 환자들이 A씨를 통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기록을 꾸몄다. 환자들의 첫 진료 날짜를 보험 가입 날짜 이후로 바꾸는 등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이다. 조작된 병원 진료기록으로 34명이 보험금 2억5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치료비의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후 A씨는 유치장에서 수갑이 채워진 왼쪽 손을 빼낸 뒤 가까이 다가온 경찰관에게 오른손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까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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