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가짜)가족입니다”…역할대행 악용 ‘사기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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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대행 아르바이트가 결혼식과 상견례 등에서 사용되며 사기 결혼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 두가지 사례의 경우 상대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돼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기죄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역할대행업만으로 사기 결혼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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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입증 난항… 대책 시급
#1. A씨와 피해자 B씨는 지인의 술집에서 처음 만나 4년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이미 다른 남자와 혼인해 자녀까지 둔 유부녀였기 때문이다. 결혼식 때 동원된 부모와 하객 모두 역할대행업 아르바이트 생이었다. B씨는 신혼집 구입 명목으로 5억700여만원을 뜯겼다며 A씨를 고소했고 이에 지난 1월10일께 A씨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2. 30대 C씨는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D씨를 소개 받았다. 한눈에 반한 두 사람은 1년 넘게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다 백년가약을 맺었다. 하지만 C씨 또한 이미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다. C씨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상견례를 치뤘고 결혼식 때도 하객 6명을 돈 주고 사, 가짜 가족을 꾸렸다. 이후 C씨는 예단비와 전세 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가 결혼식과 상견례 등에서 사용되며 사기 결혼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현행법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기망의 여지가 있어야 하고 둘째,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위 두가지 사례의 경우 상대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돼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하객 대행’을 치면 관련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고객 후기에는 친구부터 시작해 친척, 부모까지 하객 대행으로 이용했다는 사람들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특히 하객 대행 사이트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채우리 변호사는 “역할대행업이라는 것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서비스 이용자도, 제공자도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기죄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역할대행업만으로 사기 결혼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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