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를 에어백으로 쓰냐"…1살짜리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한 남성[영상]

이소은 기자 2024. 7. 12. 0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두살 정도로 보이는 아기를 무릎에 앉힌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운전자가 아기를 무릎에 앉힌 채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찍혔다.

신호가 바뀌고 도로 위로 차들이 달리자 아기는 창밖을 구경하기도 한다.

누리꾼들은 "사고가 나 봐야 알지" "아기를 에어백으로 사용할 기세네" "동영상 그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저런 부모는 미래가 없다"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남성의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처

한 두살 정도로 보이는 아기를 무릎에 앉힌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A씨가 지난 7일 경기 성남 중원구청 앞 신호대기 중에 목격했다는 장면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운전자가 아기를 무릎에 앉힌 채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찍혔다. 신호가 바뀌고 도로 위로 차들이 달리자 아기는 창밖을 구경하기도 한다. 조수석에는 또 다른 아이가 앉아있다.

A씨는 "미국에서 온 친구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이었는데 친구가 이 모습을 보고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사고가 나 봐야 알지" "아기를 에어백으로 사용할 기세네" "동영상 그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저런 부모는 미래가 없다"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차에 태울 경우, 반드시 유아용 카시트에 태워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남성의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처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