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풀려다 더 피곤해...끊이지 않는 의료용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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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의자나 마사지기 등 의료용구 소비자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 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1천18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 분석 결과, 품목별로는 안마의자(렌탈 계약 포함)가 508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53건(12.9%), 보청기 99건(8.3%) 순으로 접수되어 주요 3개 품목이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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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의자나 마사지기 등 의료용구 소비자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 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1천188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350건 이상의 피해가 접수되는 셈이다.
올해 들어 1분기(1~3월)에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한 98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이 63.3%(75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30.5%(362건), ‘표시·광고’ 3.6%(43건), ‘부당행위’ 1.9%(23건) 순이다.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 분석 결과, 품목별로는 안마의자(렌탈 계약 포함)가 508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53건(12.9%), 보청기 99건(8.3%) 순으로 접수되어 주요 3개 품목이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
특히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계속 반복됐다는 피해 사례가 145건(28.5%)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같은 내용의 문제로 8차례나 수리받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도별로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청약 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 안마의자를 대여한 A씨의 경우, 설치 당일 가죽의 얼룩과 흠집을 확인하고 교환을 요구했지만 해당 사업자가 수리만 가능하고 계약 해지 시 15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통보받기도 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8.4%(3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27%(316건), ‘50대’ 22.6%(265건), ‘30대’ 17.0%(199건) 순이었고, ‘40대 이상’이 78.0%(9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용구는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 많고 효능·효과가 개인차를 보일 수 있어 체험을 통해 효과를 경험해보거나 후기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구매·계약 후에는 구성품,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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