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아트센터 왜 이래’…부적정 업무처리 20건 적발

2024. 7. 12. 0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직원 A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터 별도의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A를 중징계 하고 금품을 제공한 계약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직원 B는 근무 시간을 이용해 개인 취미활동을 하는 등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경기아트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 생활을 위해 장기간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돼 중징계 요구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주무부서와 협의해 산정하는 등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밖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차 요금 부당한 면제 관련 행동강령 위반 등을 적발해 해당 관련자는 징계 요구하고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업무추진 편의를 이유로 다수의 수기문서를 생산하면서도 규정에 따른 문서 이관, 폐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폐기 등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문서관리 계획를 수립해 지속적인 감독과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도는 감사 시작 단계부터 공개감사 안내문 게시, 감사 착안사항 제출 협조 요청,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확인해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