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필요한 거죠"‥풍자했다 경찰 수사

손구민 2024. 7. 1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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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지난 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가사를 바꿔서 윤 대통령을 풍자한 가수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조사를 받게됐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설명절 인사로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수 변진섭 씨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란 노래를 참모들과 합창했습니다.

이 영상은 공공기관인 KTV국민방송이 제작해서 공개됐습니다.

가수 백자 씨는 지난 2월 이 합창영상을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바꿔 불러,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비판하고, 탄핵도 거론했습니다.

[백자(가수)]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KTV는 백자 씨가 영상을 허락없이 썼다며 유튜브측에 삭제를 요청했고, 이 영상은 사흘 만에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백 씨가 이 노래를 풍자한 가사로 바꿔서 혼자 부르는 영상만 유튜브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KTV는 영상 삭제 후에도 백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TV는 원래 목적과 달리 '조롱할 목적'으로 영상을 왜곡했다며 중대한 저작권 위반 사례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동영상 뿐 아니라 저작권을 위반한 40여건을 삭제조치하고 2건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우/KTV국민방송 원장 (지난 8일)] "단순 자료 사용이긴 하지만 심각한 저작권 위반 사례였습니다."

경찰은 백자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며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백자 씨 측은 저작권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작한 영상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누구든지 쓸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자/가수] "보통 우리가 저작권 그러면 노래를 썼다고 해서 가수 측에서나 작곡가 측에서 문제를 삼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본인은 정치 풍자를 한 건데, KTV의 고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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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6471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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