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불법촬영" 혐의‥황의조 결국 재판행
[뉴스투데이]
◀ 앵커 ▶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황의조 씨가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성폭력을 저지르면 최고 제명까지 가능해서 관심이 쏠립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자신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며 SNS에 황씨와 여성들이 함께 있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황의조 선수 휴대폰에 수십 명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하며 수집한 영상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황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황 씨는 자필 입장문을 내고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SNS에 영상을 올린 건 형수였습니다.
지금껏 뒷바라지해왔는데, 헌신을 인정하지 않아 배신감을 느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형수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황씨도 불법 촬영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2명입니다.
동의 없이 4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다만 2차 가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씨가 낸 입장문에 피해자를 특정할만한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이은의 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 "적어도 피해자의 주변에서는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어떤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법을 바꾸든지…"
황 씨는 현재 국가대표팀에서 잠정 배제된 상태입니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보면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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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6467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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