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고제’ 비웃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현장, 그곳&]

한준호 기자 2024. 7. 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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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10시 9분께 찾은 광주시 신현동 한 먹자골목.

인도 위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제가 시행 1년에 접어들고 있지만, 제도의 허점 탓에 경기도내 곳곳에선 인도 위 불법 주정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는 오후 10시 이후인 심야 시간"이라며 "주민 신고가 이후로 이뤄질 수 없다는 허점을 틈타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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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단속없이 과태료’ 시행 1년
극심한 심야 시간 신고 어렵고... 접수 불가 등 허점, 효과 미흡
시민 보행·버스 통행 방해 여전... 지자체 “현장 지도… 사고 예방”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기존 5곳에서 인도가 추가돼 시행 이후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도내 곳곳에서 인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의 한 상가 앞 차량이 인도에 불법 주차돼 있어 시민이 차도를 통해 걷고 있는 모습. 한준호기자

 

11일 오후 10시 9분께 찾은 광주시 신현동 한 먹자골목. 이곳은 식당과 술집이 밀집돼 있고 주차 공간이 협소하지만 주차된 차량 10여대 중 6대는 인도를 침범하고 있었다. 때문에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인접 버스 정류장의 버스 출입도 어렵게 하고 있었다.

이곳 주민 이현아씨(31·여)는 “야간에 산책을 나올 때면 지나갈 길이 없어 한숨부터 나온다”며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늦으면 접수가 안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인도 위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제가 시행 1년에 접어들고 있지만, 제도의 허점 탓에 경기도내 곳곳에선 인도 위 불법 주정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신고가 오후 10시부터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일선 시·군들은 제도의 실효성 담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경기도, 각 시·군 등에 따르면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구성된 ‘절대 주차 금지 구역’에 ‘인도’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 누구나 인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8만원으로 뛴다.

하지만 경기도 공공 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시점인 지난해 8~12월 도내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151만1천700여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6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 13만1천900여건 ▲평택 12만4천400여건 ▲고양 11만8천여건 ▲화성 8만9천700여건 ▲용인 8만7천600여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들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주민 신고 접수 시간이 제도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는 오후 10시 이후인 심야 시간”이라며 “주민 신고가 이후로 이뤄질 수 없다는 허점을 틈타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심야 시간 단속은 사실상 어렵지만 주민 불편,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현장 지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의 또 다른 요인인 일부 상가의 불법 물건 적치도 적극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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