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호법 시행 코앞…'이용자 보호'관건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코인원 모니터링 등
[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발맞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예치 자산 관리, 운용 방법 등 법적 기준 마련은 물론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로 분주한 상황이다.
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두나무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예치금 관리 기관과 운용방법 등 법적 준비를 마친 데다 첫 업권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진행과 플랫폼 기술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2021년 12월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를 열었다. 보호센터는 사전적인 보호 활동으로 다양한 투자 사기 유형 및 예방, 대응 방법 안내와 함께 디지털 자산 백서(Whitepaper)의 국문 번역본 제공, 국내외 최신 동향 소개, 각종 교육 및 리서치 콘텐츠, 가상자산 이슈 큐레이팅 리포트인 '캐디'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인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 전문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역해 제공하기도 했다. 또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서는 전자금융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전문 심리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두나무와 계약된 전국 941개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업비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 고도화도 진행하고 있다. 업비트의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개발해, 모든 입출금 시도를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이상 거래를 탐지한다. 업비트 FDS는 누적 120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차단하며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 바 있다. 투자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24시간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계정에 선제적 조치를 해 은행과 수사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빗썸은 이용자보호법 준수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개최해 이용자보호법 준수 5대 행동 지침을 공개했다. 이용자 자산보호와 신뢰 우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및 신고, 법률 및 규정의 적극 준수, 이용자 이익 우선 및 책임과 투명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캠페인도 시작했다. 지난달까지 진행했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캠페인에 이어 대중교통에 다음 달까지 옥외광고를 통해 이용자보호법 준수 의지를 전달 중이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 운영한다. 빗썸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포상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등이 해당다. 포상금 규모는 최대 3억원이다.
코인원의 경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감시 조직을 운영 중이다. 매년 장애·재해·외부공격 등 사고발생 시 자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 조직 주관 하에 매년 '침해사고 대응훈련',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사고대응 모의훈련을 진행 중이다. 또 사이버 보안 전문 컨설팅 기업과 Pen-Test(모의해킹)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중이다.
때문에 코인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정보보호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 '제22회 정보보호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대상 수상은 코인원이 처음이다. 이용자보호법 시행보다 앞선 지난해 9월부터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센터도 운영 중이다. 최근 자금 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권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입된 기존 AML시스템을 가상자산사업자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RA(위험평가)모델 및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고도화, STR(의심거래보고)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및 고위험 고객에 대한 분석과 내외부 보고 프로세스를 구축해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이밖에 코빗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중이다. 이미 지난 3년 간 FDS를 통해 2만3000여 건의 이상 거래를 사전에 탐지해 2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또 가상자산 보유자의 사망 여부를 알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여러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 중"이라며 "가상자산업이 출범 20년 만에 제도권에 편입되는 만큼 안전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업계가 함께 규정을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 일주여일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에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는 점에서 '규제'에 해당한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수(2023년 기준 645만명)가 주식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해왔다. 그간 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조사체제의 공백으로 불공정 거래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 등 의심되는 거래를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법이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만 다룬 첫 업권법이다.
때문에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금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처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법이 적용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의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용자 예치 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맡겨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jh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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