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사상 최대 5000만원 인상안…"조합원 찬성표 나온다"

이창훈 기자 2024. 7.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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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조기에 확정한 가운데, 12일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1인당 임금 인상 효과가 500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인만큼 찬반투표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 조합원 사이에서 올해 임금 인상 규모를 두고 5000만원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조합원 기대치에 부합하는 합의안이어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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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사옥. (사진=현대차 제공) 2023.0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조기에 확정한 가운데, 12일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1인당 임금 인상 효과가 500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인만큼 찬반투표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11시30분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는 이날 밤 10시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일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는 당초 10~11일로 예정된 현대차 노조의 부분 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올해 잠정 합의안으로 예상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임금 인상 효과만 5012만원에 달한다. 사상 최대 임금 인상폭이다.

구체적으로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2023년 경영 성과급 400%+1000만원 ▲2년 연속 최대 경영 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임금 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현대차 주식 5주 등이다.

이 합의안에는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이 예상되는 오는 9월에 품질 향상 격려금 500만원과 현대차 주식 20주를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 합의도 포함됐다.

업계는 올해 현대차 노사의 이 합의안이 무난히 찬성표를 얻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날 찬반투표가 찬성 가결되면,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이후 6년 연속으로 무분규 타결 기록을 세우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 조합원 사이에서 올해 임금 인상 규모를 두고 5000만원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조합원 기대치에 부합하는 합의안이어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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