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부산시의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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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송상조 의원(서1)은 '부산시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먼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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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송상조 의원(서1)은 '부산시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먼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했다.
이어 부산시장에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했다.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 게시, 비치해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와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 시가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산시장은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사용 제한 또는 퇴장, 철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부산시 일제 상징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시책을 만들어 일제 상징물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송상조 의원은 "최근 부산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게양됐지만 제재할 수 없어 논란이 있었다"면서 "민간 영역에서도 일제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시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냈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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