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하자로 8번 AS 받아도 "교환은 불가".. 안마의자 구매자 '분통'

제주방송 신동원 2024. 7.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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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1월 안마의자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안마의자의 다리 길이 자동 조절 기능과 안마볼에 하자가 발생해 8회이나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를 비롯해, 마사지기, 보청기 등 의료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불만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제품 구매에 앞서 무료체험 기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오늘(12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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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1월 안마의자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안마의자의 다리 길이 자동 조절 기능과 안마볼에 하자가 발생해 8회이나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사업자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수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23년 2월 안마의자 렌탈계약을 맺었습니다. 설치 당일 B씨는 제품의 흠집, 가죽의 얼룩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교환을 요구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수리만 가능하며 계약해지 시 약 15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안자의자 등 의료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를 비롯해, 마사지기, 보청기 등 의료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불만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제품 구매에 앞서 무료체험 기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오늘(12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3년간 접수된 안마의자 등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건수는 모두 9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7.7%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안마의자(렌탈 포함)가 508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53건(12.9%), 보청기 99건(8.3%)으로 주요 3개 품목이 전체의 64.0%를 차지했습니다.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 피해가 145건(28.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마사지기는 제품의 효과가 기대 이하이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고, 보청기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내에 반품했는데도 대금을 청구하거나 제품의 효과가 미흡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이 63.3%(752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30.5%(362건), 표시·광고 3.6%(4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가 확인된 1,172건 중에는 '60대 이상'이 28.4%(33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7.0%(316건), '50대' 22.6%(26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은 의료용구 전체 합의율(62.7%) 대비 약 10%p 낮은 합의율을 보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용구 계약 시 판매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무료체험 기간,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며, 충분한 사전체험 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사전 체험 ▲무료 체험 및 반품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 ▲구입 희망 제품 평판 확인 ▲분쟁 발생에 대비한 영수증, 품질보증서 등 자료 보관 등의 사항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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