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지목된 카페 사장 제기한 민사소송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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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1심 결론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음악 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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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1심 결론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음악 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를 진행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 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더탐사는 의혹을 보도하며 식사 장소로 이 씨의 카페를 언급했다.
이에 이 씨는 더탐사 보도로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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