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내년 1.7% 올라 1만30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이후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안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 120원과 1만 0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고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노동계는 지난 9일 본격화된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7.8% 인상한 시급 1만 26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9620원)을 요구하는 등 큰 격차를 보였다. 거듭된 회의에도 4차 수정안의 격차가 900원에 달하자, 결국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1만∼1만 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안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됐다.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쇼’하다 손님에 전치 16주 화상, 고깃집 사장 처벌은?
-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1.7% 올라 1만30원
- “남친과 10억씩 나누기로”…데이트하다 복권 샀는데 20억 당첨된 여성
- “韓 드라마 봐서”…북한, 중학생 30여 명 공개처형
- 지하철서 참외 깎아 먹은 민폐 승객들…“과도 들어 제지도 못해” [영상]
- “비 많이와 배달 못해” 실종된 女택배기사, 결국 숨진채 발견
- “살이 찐 줄 알았다”…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공개한 여성 [e글e글]
- “밤에 말똥말똥 ‘올빼미족’, 아침형 인간보다 더 똑똑”
- 바지 속에 몰래…살아있는 뱀 104마리 밀수 시도한 中 여행객
- 신발을 벗자…‘맨발 걷기’의 세가지 확실한 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