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 등 의료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 3년간 약 1,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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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나 마사지기 등 의료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188건이 접수됐으며 해마다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구매 전 사전 체험 등 제품 성능을 확실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도 꼼꼼히 살피며 분쟁을 대비해 영수증이나 광고 내용도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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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나 마사지기 등 의료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188건이 접수됐으며 해마다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안마의자가 42.8%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2.9%, 보청기 8.3% 순으로 3개 품목이 전체의 64%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고장 같은 품질 관련 문제가 63.3%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문제가 30.5%, 표시와 광고 관련 문제가 3.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 피해가 153건이나 조사됐으며, 동일 하자로 8회나 수리받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구매 전 사전 체험 등 제품 성능을 확실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도 꼼꼼히 살피며 분쟁을 대비해 영수증이나 광고 내용도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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