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 최저임금제 도입 후 37년만

제주방송 신동원 2024. 7. 1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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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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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
올해 대비 1.7% 올라..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월급 기준 209만 6,270원.. 노동계 표결 불참 등 반발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쳐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21년(1.5% 상승)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4명은 이번 최저임금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최대 300만 명가량의 노동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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